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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할 경우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600만원(분할 지급)의 결혼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(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)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지원대상 

    O 연령: 부부 모두 49세 이하(재혼 포함) /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장려금 수혜 이력이 없는 경우

    O 거주: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 이하 법률혼 부부

    O 신청 시기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이내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내용

    O 지급 내용: 결혼장려금 600만원 분할 지급

        -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: 2백만원

        -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: 2백만원

        - 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: 2백만원     

        -부부 중 1명이라도 신청일 기준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00만원 추가 지급

        - 우드랜드 내 숙소 등 시설 무료이용 지원(1박 2일 / 1회 한정)

     

    신청방법 및 문의

    O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 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  O 문의처: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-860-6234

     

    그 외 지원

  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,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,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. 상세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라남도 시군별 출산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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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결혼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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